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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 돈 준 혐의, 상주 전 조합장 2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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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7일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상주 모 농협 조합장 A(7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상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를 돕고자 조합원에게 금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8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연령과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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