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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2·28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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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서 권영진 대구시장 제안
대국회 공동성명서에 '2·28민주운동' 포함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 제공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이 대구의 '2·28민주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에 공감하며,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서 세 번째 요청 항목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 내용으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킬 것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의 주요 내용이 성명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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