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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코로나19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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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감면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가 다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전담병원,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내용은 ▷가구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7월, 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가구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이다.

또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영천시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처리할 방침이다. 단,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모든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이어 지방세 감면도 획기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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