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해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튿날 병원으로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중국 방문자 및 신천지 교인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근하거나 식당 등에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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