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해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튿날 병원으로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중국 방문자 및 신천지 교인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근하거나 식당 등에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