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난데없이 '한명숙 사건 무죄론'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희생됐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으로,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덥석 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우려한 바에 대해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현 여권은 대법원 판결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2017년 한 전 총리가 2년 복역 후 출소했을 때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론'의 증거는 없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죄'라고 우겼다. 한 씨의 비망록을 내세운 지금의 주장도 억지이긴 마찬가지다. 비망록은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문제의 비망록은 1∼3심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여권은 검증이 끝난 문건을 마치 새로운 증거인 양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다.
'한명숙 유죄 판결'은 민주적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의 부정이다. 왜 지금 난데없이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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