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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女 상대로 몰카 1천295회 촬영한 40대…검찰 조사 중에도 260차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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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도 받았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울산지검이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무려 총 1천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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