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조작'을 주장하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3시 서울 의정부지검 부름을 받고 출석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 의원이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6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검찰이 '탈취'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관측됐다.
민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겐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면서 "(검찰이)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저를)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얼마 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에서 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리시 선관위에서 6장의 투표용지를 수사 의뢰한 것을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찾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검에 가서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을 고발하겠다. 남는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개표장에는 자물쇠로 채워지지 않고 시건 장치도 없이 체력단련실에 봉인도 없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 못한 것은 관리 부실"이라며 "공익제보자가 부정 선거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갖고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데 의정부 지검은 이를 절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됐다"면서 투표용지 조각을 공개한 뒤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 기간 보관돼야 한다. 파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개한 투표용지가 실제 선거에 쓴 용지가 맞느냐는 기자 질문에 민 의원은 "실제 투표 용지인지 여부는 제가 증명할 것이 아니다"면서 "위험한 일인데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그런 장난을 했을 리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여당이) 개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것)을 응용해 총선 당일 50% 이상 득표하는 선거구의 표를 50% 미만 득표 선거구에 보냈다"면서 "이동시키는 표값 무작위 순위를 2진법으로 바꾸면 'FOLLOW THE PARTY'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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