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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최신종은 왜 포토라인서 못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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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 구속기소됐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노출 어렵다"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은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문형욱(갓갓)·조주빈(박사)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언론 사진촬영구역)에 서고 얼굴을 공개한 것과 달리 최신종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보니 조만간 법정에서만 그 실물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경찰 단계에서 그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재판 전에는 최신종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신상공개가 이뤄진 피의자 대부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도 마찬가지로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다. 당시 머리카락으로 가려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12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면 언론에 피의자 모습이 노출될 수 있으나 경찰은 이 역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통해 범죄 과정을 재구성해 보기 위함이나, 경찰이 이미 사건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최신종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학창 시절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강간, 절도 등의 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의 지인을 자처한 누리꾼 등은 유투브 등을 통해 '최신종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 '범죄 단체에 몸담고 활동했다' 등 목격담을 올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신종이 랜덤채팅앱을 통해 1천여 명 이상의 여성과 연락해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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