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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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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 의성군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 의성군 제공

경북 군위군이 22일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불가' 입장의 회신공문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전날 국방부가 비공개 공문을 통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군위군은 "법에 의해 추진돼야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는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처리해 군위군에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라며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방부가 법적 절차대로 단독후보지에 대한 선정위를 개최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또 "군민 74%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2항 위반으로,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압박하는 것은 군위군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방부는 '단독후보지 불가',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불가'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역 정치권 등의 중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답보상태에 놓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선정위 개최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방부에 법적 절차대로 이전사업을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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