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샀더니 커피를 주네(?)"
'굿즈 경제'가 전성시대를 맞았다. 본래 특정 브랜드가 제품 판촉을 위해 사은품 개념으로 출시했던 굿즈는 이제 주인공인 제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여의도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커피 300잔을 구매한 뒤 음료는 버리고 사은품인 가방만 17개를 들고 자리를 뜬 사례가 굿즈에 열광하는 소비의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굿즈 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팔리는 굿즈는 매출 신장으로 즉각 연결되는 만큼 업체들은 저마다 기상천외한 굿즈를 내놓으며 '굿즈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잘 만든 굿즈 하나, 열 제품 안 부럽다'…커피업계 굿즈 열풍
소비자의 가장 큰 호응을 얻는 굿즈는 뭐니뭐니해도 스타벅스 굿즈다.
300잔 커피 주문이 화제가 되기 전에도 스타벅스 굿즈를 '득템'하려는 소비자 수요는 꾸준했다. 스타벅스는 여름이나 연말이면 'e-프리퀀시 이벤트'를 열어 음료를 특정 개수(보통 17잔) 이상 마시면 굿즈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7월 22일까지는 열리는 이벤트에선 '서머 레디백' 2종과 '서머 체어' 3종을 증정하는데, 중고거래 시장에서 웃돈이 붙을 만큼 인기가 높다. 레디백 하나를 받기 위해 가장 싼 가격의 커피 17잔을 주문하면 약 6만8천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되팔면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굿즈테크'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연말 등 이전에도 스타벅스가 캘린더나 다이어리 등의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 때마다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른 커피업계도 굿즈 증정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26일부터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보냉가방인 '빅쿨러백'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할리스커피가 지난 12일 아웃도어 브랜드 하이브로우와 협업해 내놨던 굿즈인 릴렉스체어·파라솔 세트는 코로나19로 인한 '홈캠핑' 바람에 힘입어 열흘 만에 완판됐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패션 브랜드 커버낫과 컬래버레이션해 출시한 텀블러키트, 썸머매트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커피빈도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기획상품, 음료 쿠폰 등 6~8가지 제품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럭키백을 3천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굿즈에 열광하는 이유는 '정체성'
굿즈 열풍은 비단 커피업계의 얘기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업계의 굿즈 열풍도 거세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맥주잔을 굿즈로 증정하기도 하고, 고품질의 굿즈가 인기를 끈 덕에 아예 인터넷 굿즈샵을 오픈하기도 했다. 웹툰업계에도 굿즈 바람이 불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스토어에는 한 때 3만명이 넘는 팬이 몰리기도 했다.
굿즈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다.
광고대행사 HS애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굿즈에 대한 언급은 SNS 상에서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다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4월부터는 굿즈 언급량이 명품 언급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굿즈 언급량의 가파른 증가는 굿즈 대상과 의미가 확장되면서 나타났다는 것이 HS애드 측의 분석이다. 초기에는 굿즈가 주로 아이돌이나 연예인, 애니메이션 위주에서 이후에는 일반 브랜드, 기업에서 나아가서는 정치·사회 분야까지 확장됐다는 것이다.
굿즈 경제의 성장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굿즈 소유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굿즈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가치 등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굿즈 열풍의 핵심에는 개인의 만족과 위안을 넘어 하나의 취향공동체로서 코드를 맞추려는 대중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굿즈는 안 돼'…짝퉁 굿즈 사라질까
과열된 굿즈 마케팅은 저작권을 침해한 '무허가 짝퉁 굿즈'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내 도심에선 어디든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그려진 캘린더, 포토카드, 방석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중 대부분은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소속사 동의를 얻지 않는 짝퉁이다.
수년간 짝퉁 굿즈가 암암리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같은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빅히트가 지난 3월 연예잡지 제작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화보집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A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빅히트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례로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빅히트 측은 해당 판례를 소개하면서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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