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를 반사회적인 비리, 구조적인 비리로 판단한다"며 "대구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한 시장도매인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월 500만원∼1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산부류 종사자들이 지난해에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시장도매인에게 지불한 돈은 19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파행적 운영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돼 대구시민들이 비싸게 수산물을 사먹게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시장도매인이 종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된 원인과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5월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와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관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시장도매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등 불·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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