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표결에서 '소신'을 지킨 데 대해 당이 징계한 것을 놓고 김해영 최고위원이 5일 또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 114조의 2항 등을 들어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가"라며 "(금 의원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한 뒤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4일 정청래 의원과 김두관 의원도 금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부딪혔다.
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당론을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그런데 또 당헌당규에는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아주 아쉽다"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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