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 or '무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극적 합의에 성공한다면 바로 최종 이전지 선정이 가능하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3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유치 신청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현재 유치 신청 지자체는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에 해당하는 군위군이다. 주민투표에서 단독 후보지를 앞선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군의 '소보 유치 신청 불가'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군위가 의성과의 극적 합의를 통해 군위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한다면 한순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치 신청 즉시 바로 선정위가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합의 불발에 따라 끝내 최종 이전지 선정이 무산된다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의성·군위를 제외한 공항 이전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난 2016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 이후 4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난 여론이 불가피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력과 리더십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있다. 군위-의성간 유치 신청 갈등은 하나의 지자체(군위)에 공동후보지와 단독 후보지가 같이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했다. 재추진 과정에서는 단독 후보지가 됐든 공동 후보지가 됐던 군위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이전후보지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와 대구시 실무진의 판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당시 사업성, 작전성 검토 자료 등을 활용해 이전후보지를 추린 뒤 지방자치단체 유치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며 "이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 신청을 받는다면 바로 최종 이전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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