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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문예회관 2년전 추락 사고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 촉구"

예술인 연대, 박송희 씨 추락 사고 온라인에 호소문…16일 광화문서 기자회견
김천문예회관·김천시 등 진정성 있는 사과·재발방지책 요구

김천문화예술회관 전경. 매일신문DB
김천문화예술회관 전경. 매일신문DB

2018년 경북 김천시가 관리하는 한 공연장에서 무대 작업 도중 故(고) 박송희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예술인들이 관계자를 처벌하고 관계 당국이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관계 예술인들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 6일 오후 1시 23분쯤 호남오페라단 조연출 박 씨(당시 23세)가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달하, 비취오시라' 무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스테이지 리프트) 6.5m 아래로 추락,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4일 후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래로 깊게 뚫린 승강무대 주변에는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안전펜스가 없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작업 중단 등 관리감독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8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전용수)은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송모(57) 씨 및 호남오페라단 무대감독 홍모(42)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 금고 10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무대감독 송씨와 홍씨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박 씨에게 미리 벗어나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박씨를 조연출로 고용한 호남오페라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및 이 공연장 관리와 공연 진행 업무를 맡았던 김천시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천시를 공연의 사업주라고 언급하면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천시는 이 공연장에 관련 안전 장치를 설치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송희 씨 추락 사고 관련 서명 페이지. forms.gle/1e6G3Jnt3Awqduwu5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송희 씨 추락 사고 관련 서명 페이지. forms.gle/1e6G3Jnt3Awqduwu5

이 판결이 나온 후 5개월여 지난 현재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술인 연대는 최근 SNS 등 온라인에 올린 호소문에서 "공연 주최인 김천문화예술회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 마디의 유감표명도 없었고, 주관단체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사건이)마치 한 건의 교통사고처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김천문화예술회관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오직 무대감독 한 사람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마저도 기나긴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김천문화예술회관과 김천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며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는 소프라노를 꿈꾸며 독일 유학 비용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로 오페라 무대 제작 작업을 했다. 그러다 공연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후 관계자들의 외면과 책임 회피로 유가족도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연대 측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와 김천시 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천문화예술회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박송희 씨 추락 사고 관련 성토글. 김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김천문화예술회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박송희 씨 추락 사고 관련 성토글. 김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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