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까지 본회의를 연기하며 난항 중인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 의견차가 커 원만한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백기투항'을 하느냐와 '강경투쟁'에 돌입하느냐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기능을 수행한다.
176석의 과반의석을 가진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꿰차면 여권의 입법 활동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그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일이 빈번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갈 경우 가뜩이나 의석 수에서 열세인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안과 정부 인사 임명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도 이를 단독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4석만 지원해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지정할 수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사위 사수인 셈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법사위 빼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도 없고 국회 자체도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한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103석을 가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치면 사실상 의회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거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 기구에서 이를 전담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절충안도 통합당이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통합당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없는 법사위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절충안이 아니라 법사위를 못 내준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이 쥔 '카드'가 없어 주말 동안 협상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양보를 기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회의 불참 ▷1천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플래카드 설치 ▷지역별 100명 이상 항의집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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