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양보 필요하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정할 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대재앙으로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에 쏠리는 국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매년 진통을 겪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 측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 요구를 내세운 반면, 노동자 측은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큰 데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민감한 이슈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위축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은 연례적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17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9.6%,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이 13.4%로 집계된 점은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노동계 인상 요구도 흘려듣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자칫 기업들의 인력 감축 및 신규 채용 기피라는 역작용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 대구상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과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31.4%, 30.2%로 나온 점을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이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가 너무 가팔랐는데 코로나19 사태마저 터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경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구조다. 이달 말까지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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