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14일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 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에서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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