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뒷돈 17억원 챙긴 포항 중소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위 이용해 원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익 50% 받아

원료 납품 계약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친환경세제 전문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원료 납품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A업체 직원 B(4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8천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5년 7월 원료 납품업체 C(47) 씨와 납품 이익의 50%를 돌려받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듬해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2회에 걸쳐 17억8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에서 B씨는 받은 돈을 숨기려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에게 대가성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