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납품 계약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친환경세제 전문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원료 납품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A업체 직원 B(4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8천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5년 7월 원료 납품업체 C(47) 씨와 납품 이익의 50%를 돌려받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듬해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2회에 걸쳐 17억8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에서 B씨는 받은 돈을 숨기려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에게 대가성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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