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MBC는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 측은 '취업규칙 위반'을 해고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MBC는 앞서 A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줄곧 해명해 온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날 저녁 A씨에 대한 해고 결정 내용 역시 시청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MBC는 앞서 A씨 관련 의혹이 나오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해고 역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MBC는 해고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조처를 사실상 마무리한 셈인데, 이와 별개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70여만원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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