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시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장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9일 본격 시행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5일 오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시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장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9일 본격 시행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