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병 어르신들의 대우를 위한 특별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5월 30일자 매일신문 12면 보도)에 국회가 응답했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기간동안 소년병 2만9천여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 전까지는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년병 중에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소년병 강제 징집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냈지만 끝내 각하됐다.
이에 당시 소년병 강제징집 헌법소원을 맡았던 하경환 변호사가 6·25전쟁에 참가한 소년병 어르신들의 예우를 위한 특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렸다. 16일 현재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숫자는 661명이다.
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나이가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소녀병과 참전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며 이중징집된 인원, 그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당시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소년소녀병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전 이후 재징집된 이중 징집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첫 법안으로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이제 고령이 된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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