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광대뼈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이는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일 피해자 가족 측은 A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SNS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네이버 나눔카페의 한 누리꾼은 "정신병원 가서 병자인 척 하기 위해 증빙서류 미리 받아놔야겠다"며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한민국에선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면 다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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