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역 폭행은 조현병 때문" 두번째 영장도 기각

피해자 반발…"피해자가 억울함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연대가 필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광대뼈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이는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일 피해자 가족 측은 A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SNS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네이버 나눔카페의 한 누리꾼은 "정신병원 가서 병자인 척 하기 위해 증빙서류 미리 받아놔야겠다"며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한민국에선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면 다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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