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마스크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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