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법원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양육에 드는 비용도 나눠 부담해야"
"30년 넘게 양육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의무 이행하라는 취지"
1988년 이혼 후 연락 없다가 딸 숨지자 나타나 유족급여 8천여만원 챙겨 '논란' 야기

소방관이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받아간 생모에게 양육비 7천여만원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씨가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의 의결을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 이를 B씨에게 알리면서 돈이 지급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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