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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청년의 농촌 유입 확대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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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16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년후계농을 육성하겠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1년 296만2천113명에서 2019년 224만4천783명으로 약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촌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농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농업이 고사될 지경"이라면서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가업을 승계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등 영농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등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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