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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교육환경'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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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교육 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끝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안건심사에서 이진련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표, 반대 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회기 내 다룰 수 없게 됐다.

교육위는 조례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했다.

이진련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 구성원들의 성평등 교육강화와 성폭력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졌다"며 "교육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이나 비하없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전경원 위원은 "헌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돼 있으나 조례안은 성 평등 용어를 사용했다"며 "통념상 양성평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대우를 의미한다면 성 평등은 개인 성적지향 선택을 존중하고 생물학적 성별 이외 정체성 허용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서 포괄적 개념의 성 평등교육을 하는게 맞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 위원은 "성 평등이 양성평등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성평등 용어가 일반 시민에게 인식될 때 의미 차이가 있는걸로 판단한다"며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상위법 표현을 적용하는게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우근 교육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조례안 공고 후 시민의견을 받은 결과 반대 의견 265건이 접수됐고 찬성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심사에 앞서 조례안 반대단체 회원 50여 명은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입구에서 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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