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과 결탁'도 처벌…홍콩보안법 적용범위 넓어졌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온 홍콩 민주파 겨냥" 분석
"본토 정부가 사법권 직접 행사 조항도 담겨"

중국이 강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홍콩 언론이 전했다.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해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홍콩보안법 초안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라는 문구 대신 '외국 세력과 결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홍콩 문제에 간섭해온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나 단체뿐 아니라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해온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조슈아 웡(黃之鋒)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홍콩 변호사인 로니 통은 "이제 창끝은 홍콩 내 인사나 단체를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 세력과 홍콩 문제를 협의한 것뿐 아니라 외국과 공통의 이념을 공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전인대 상무위가 논의한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한 경우에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이 담겼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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