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볼 때 사형 선고는 정당하지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 사실을 나열하며 철저한 계획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사분별이 없는 상태의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한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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