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칼럼] 코로나 이후, 절세 전략이 필수다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의 40%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속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 앞으로 조세 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세운 증세계획안은 부자증세에 포커스가 돼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과 구멍 난 국가 재정을 감안한다면 갖가지 방법으로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막상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부분의 대책이 자세히 뜯어보면 증세와 관련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 내년부터 시행될 암호화 화폐 거래세, 또 전자담배에 부과될 세금이 일반담배와 같이 높아질 가능성 등이 당장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하고 수긍이 될 만한 증세로도 구멍 난 재정을 메우지 못한다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면세정책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면세 근로자 비중은 2013년 32.4%였다가 2014년 갑자기 48.1%로 급등했고, 2015년에는 46.8%로 이후 꾸준히 4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종전에 비해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 세금이 늘어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연말정산 파동'이 터졌고, 이를 달래기 위해 세법을 추가 개정하면서 면세근로자가 급증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면세소득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킬만큼 현저히 낮춰 준 면세 정책이 앞으로는 변경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전 정부에서도 부자증세를 고민하던 정부는 결국 금융상품에서 상당한 세제혜택을 축소한 바 있고, 지금 정부 역시 비과세의 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과거에 가입해뒀던 장기보험상품이 근래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크게 낮아진 시중금리의 영향도 있다. 이미 장기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예정이율은 많이 낮아져 있고,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시이율도 속속 인하될 예정이다.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지금 미래를 위해 금융상품을 준비한다면 세금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상품 중 최저보증이율과 확정금리형 상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연금 상품을 선택 할 때는 은퇴 이후 모든 경제적 상황을 가정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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