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으로 1400대까지 대폭락했던 지난 3월 이후 굳건하게 우리 증시를 지켜냈던 '동학개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주식양도세 부과방침 때문이다.
'사실상 증세'라는 논란부터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할 우려, 대량 매매를 일삼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짚어본다.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포인트(p)를 인하해 0.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가운데 2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주식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3억원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거래세만 있다보니 주식 매매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사고 판 만큼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천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과세 논란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95%인 570만명 정도로, 이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거래세도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2023년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5%인 30만명 정도라는 것이다.
2천만원 이상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 시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나라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도 동일 자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한다.

◆거래세 완전히 폐지하긴 어렵다
이중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숨어있는 탓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상당하다. 전체 상장주식 가운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 1월 33.8%에서 5월 30.9%로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3분의 1을 뒤흔드는 '큰손'이다.
만약 외국인들에게 거둬들이는 거래세가 사라진다면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위험도 상당하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대량매매, 초단기투자 확대 우려가 있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반대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 벌써 개미들 사이에서는 내년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 해외투자로 갈아타겠다는 댓글도 상당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내 주식소득은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심지어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모두 합한 수익금이 250만원만 넘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별도 부과되는 환전수수료와, 해외증권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사 수수료, 국가별 거래세율까지 감안하면 양도세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양도세 시행 전 팔아야하나
이미 오래 전 주식을 매입해 장기투자를 하고 있던 이들은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기 직전 모든 주식을 매각해야하나 걱정을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2022년 연말 가격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취득가액을 산정해 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투자했던 주식을 중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
주식을 해서 매번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다. 원금조차 지키지 못한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몇 년에 걸쳐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에 투자해 3천만원을 벌어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그 이듬해는 3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0이다.
이 때는 일단 2023년 연말 양도소득세를 낸 뒤 2024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해가 아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발생하는 양도소득 부분에서 차감계산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