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일몰제 적용으로 대구 도시공원의 27%가 사라진다.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벌인 결과 일몰 대상의 절반을 지켰다. 하지만 해제되는 곳의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일몰제로 대구의 전체 공원 면적 2천33만㎡ 가운데 27%인 550만㎡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1천483만㎡(73%)는 공원으로 남게 된다.
이번 일몰제 대상 면적은 1천205만㎡로, 시는 도시계획시설과 민간특례 사업, 협의매수 등을 통해 절반이 조금 넘는 655만㎡의 공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일몰제로 공원 전체가 해제되는 대상은 6곳(216만㎡)다. 이들 대부분 도심에서 벗어난 달성군에 있다. 달성군 구지면의 대암공원(103만2천㎡)과 응암제1공원(82만8천㎡)을 비롯해 논공읍의 삼리공원(15만9천㎡), 옥포읍의 강림1공원(2만1천㎡) 등이다. 나머지 334만㎡는 공원 중 일부가 해제되는 면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가 되는 공원 대부분이 도심 외곽의 녹지이고, 도심의 해제 부분은 접근로가 없는 맹지가 많다"며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토지 용도가 녹지로 묶여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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