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사진)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p)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현실화를 빌미로 한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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