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않고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심의해야 한다.
한 검사장이 낸 신청은 이미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이유로, 민언련 등 고발인의 신청은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게서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으로 지난달 24일 한 차례 열렸다.
수사심위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검사장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다섯 통을 협박성 취재의 유력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공소장에 적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제시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2월13일 대화는 수사심의위 등 절차를 거치면서 공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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