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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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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노인보호구역 2%, 장애인보호구역 5%,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위해 설치율 제고 시급”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사진)은 5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정된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천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 비해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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