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오후 국방부 청사를 찾아 군소음보상법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주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의견서와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문제가 있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대위는 주민의견서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영향도 최저기준을 기존 85웨클(WECPNL)에서 민간공항 보상 기준인 75웨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용비행장의 경우 구역별 소음영향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군 공항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을 투자할 사업자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사업 진행은 물론 공항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으로 10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사업자를 못 구해 이전사업이 표류하게 될 위험성도 크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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