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행공해대책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군소음 보상법 개정"

국방부에 진정서 제출…"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보상금 올려야"
'기부 대 양여' 방식 위험성 지적, 안전장치 마련 요구도

20일 오후 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 군소음보상법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제공
20일 오후 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 군소음보상법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제공

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오후 국방부 청사를 찾아 군소음보상법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주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의견서와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문제가 있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대위는 주민의견서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영향도 최저기준을 기존 85웨클(WECPNL)에서 민간공항 보상 기준인 75웨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용비행장의 경우 구역별 소음영향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군 공항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을 투자할 사업자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사업 진행은 물론 공항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으로 10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사업자를 못 구해 이전사업이 표류하게 될 위험성도 크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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