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논란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일상에서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김남국 등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출연하는 유튜브 홍보 포스터에 일본 원작 애니메이션인 '독수리 5형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가 펭수 등 유명 캐릭터와 연예인 이미지를 홍보물로 사용해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법원도 원저작물을 흉내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패러디'의 경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1년 모 가수가 서태지의 '컴백홈'을 '컴배콤'으로 패러디한 사건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했으며, 인용 정도가 패러디로 의도하는 바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관련 법에서 일괄적 기준이 아닌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이용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등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SNS를 홍보 수단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의 게시물 역시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SNS에서 '뽀로로 케이크', '미키마우스 쿠키' 등을 검색하면 유명 캐릭터나 브랜드 관련 제품을 주문 제작한다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홍보 포스터는 물론 캐릭터 등을 사용할 때도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원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형상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며 "반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등 유명 대사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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