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매일신문 8월 24일 자 8면)가 발생하자 행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최근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왕벚나무) 19그루가 집단 고사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24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사람이 밝혀질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변상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가로수를 개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와 같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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