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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에 갑질' 금지 법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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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중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 통제,거짓 해명 윤영찬 의원 과방위 사보임 및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발 포털 갑질'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지면'인터넷 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종합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국회에서 찍힌 (윤영찬 의원의)사진은 그동안 포털을 장악해 여론을 공작한 문 정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일부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정조사 대상이다.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 등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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