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 8명에 대해 '서 일병 구하기 특공대'라고 지칭하면서(서씨의 일병 시절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각군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왔는데, 24개월, 즉 2년은 2003~2011년쯤 육군 현역병 1인이 복무한 기간이다. 또는 2011~2017년쯤 공군 현역병 1인의 복무 기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 현재 모두 50~60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군 복무 대상 연령은 아니었다.
조수진 의원은 '24개월'이라는 단어 앞에 '도합'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8명의 복무 기간을 합쳐야 24개월이라는 얘기다.
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의원 8명은 다음과 같다.
김태년, 황희, 김종민, 설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이다.
조수진 의원은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 이들이 '징집 면제'이거나 '6개월 단기사병'(1994년까지 운영된 방위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개월 단기사병
▶황희 의원=6개월 단기사병
▶김종민 의원=징집 면제
▶설훈 의원=6개월 단기사병
▶정청래 의원=징집 면제
▶박성준 의원=6개월 단기사병
▶신동근 의원=징집 면제
▶김경협 의원=징집 면제
정확히 반을 나눠 6개월 단기사병이 4명, 징집 면제가 4명이다. 6 곱하기 4는 24, 여기에 나머지 4명의 0을 어떻게 더해도 숫자는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도합 24개월이다.
6개월 단기사병은 바꿔 말하면 육군 일병 소집해제라고도 한다. 이등병으로 6개월 복무한 후 일병 계급을 달고 제대해서다. 상병과 병장 계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일병 계급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 등의 경우 독자(獨子, 남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수형'(受刑, 형벌을 받음)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으로 1990년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5년 특별사면됐다.
수형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軍)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희한한 특공대"라며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당연히 카투사 포함)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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