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와 관련, 환경부·경상북도 간 이견을 조정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23일 개최된다. 다만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경북도의 조정 신청을 수용(매일신문 6월 11일 자 1면)한 뒤 열리는 실질적인 첫 회의여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소별관에서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이견을 심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 장관급 당연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해 안건을 다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약 12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법령 적용, 법 위반 사실 등에 이견이 있어 올해 4월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면으로 각 위원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정위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각 기관이 입을 타격을 고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말로 예정된 제3차 회의로 결론을 미룰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정위가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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