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불 불가”…소비자 보호장치 없는 크라우드펀딩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서 제외, 과장광고에도 환불 안 돼

크라우드 펀딩 상담 연령과 유형.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크라우드 펀딩 상담 연령과 유형.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에서 전동자전거를 59만7천원에 구매했다. 지난달 제품을 수령한 A씨는 광고 내용과 상품 구성이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1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웹퉅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에 후원하고 완성품 DVD를 받기로 한 뒤 11만5천원을 냈다. 이후 업체는 프로젝트 일정을 미루다 올해 6월 환불 없이 연락이 끊겼다. 해당 업체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온라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23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불만 유형은 환불 지연 상담 65.3%(79건), 과장광고 상담 17.4%(21건), 판매자 연락 두절 등 보상 불이행 14.9%(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의 펀딩금 반환은 전자상거래와는 달라 단순변심 등 소비자 불만으로 인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판매자의 참여 목적이 자금 조달이라는 점, 시판되는 제품보다는 개발 중인 제품이 주로 거래되는 점 등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반환(환불)을 허용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크라우드펀딩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조속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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