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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추석연휴 기간 고정형 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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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귀성객 및 시민 주정차 불편 들어주기 위한 조치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시는 추석연휴 동안 구미 전 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명절 기간 귀성객 및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고정형 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중지기간은 29일 오후 6시~10월 5일 오전 7시이다. 다만 교통 소통 장애로 국민신문고 등에 주민불편 신고사항으로 접수돼 현장출동하는 차량에 대해선 단속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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