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성범죄집단 '박사방'에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천 모씨와 강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 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 모씨는 징역 10년, 이 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반성문이 어떻게 형량 감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건가.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혀지지 않는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조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렸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 미수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그는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고,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12월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천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착취 피해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 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 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진행 중이던 기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해 22일 결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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