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가 전국에서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 대합실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16년 5천185건 ▷2017년 6천465건 ▷2018년 5천925건 ▷지난해 5천762건 등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모두 934건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범행이 163건 감소했지만, 대구는 지난해 221건이 발생해 전년도(197건)에 비해 24건 증가했다.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기타 장소(44%)를 제외하고는 역 대합실이 24.2%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과 노상이 각각 10.3%와 10%로 집계됐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1~30세 여성이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세 이하 여성도 18%에 달했다.
한편, 이달 부산에서는 드론을 날려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불법 촬영 수단 및 방식이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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