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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80%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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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감면혜택 예상…지난 상반기에는 22억원 감면 실적
적용 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지난 6일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지난 6일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다시는 장사 안 할겁니다'라는 문구.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다.

시설폐쇄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 중이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단, 피해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입주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피해를 확인해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감면 조치로 약 11억 원의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7월 22억 원의 임대료 감면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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