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차량을 타고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 절차 거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지 251일 만에 재수감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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