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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곡군립노인병원 비위 '첩첩산중'…수익금으로 재단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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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칠곡군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고산의료재단,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수익금 2억4천만원 밀린 재단 법인세 납부
치매전문병동 관련, 군수 승인없이 수익금으로 차입금 7천5백만원 반환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2009년부터 경북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고산의료재단이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을 재단 법인세와 차입금 반환 등에 부정 사용하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6일 경북도가 발표한 '2020년 칠곡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산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에 납부하지 않았던 재단 법인세 2억4천188만4천원을 칠곡노인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으로 냈다.

관련 법령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산의료재단은 1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12월 증축한 치매전문병동의 법인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모 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한 후, 칠곡 군수의 승인 없이 수익금으로 차입금 7천5백만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수익금 14억원에 대해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고산의료재단은 결산보고서도 엉터리로 제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나 고산의료재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무사가 작성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도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위탁사업에 대한 칠곡군의 관리·감독 소홀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칠곡군에 군립요양병원 수익금 관리 등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시정' 조치와 함께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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