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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불소 검출과정 오류" 분석보고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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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심리…영풍측 보건환경硏 공문 공개
원고 측 변호인 "불소 검사 신뢰할 수 없다" 문서 공개
경북도측은 별다른 입장 안내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폐수 내 불소 검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후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법정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보조참가인인 환경부 측 변호인은 "동일한 기관에서 한 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배치된 만큼 해당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연구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조업 취소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피고는 해당 사안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2호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폐수를 고의적으로 혹은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적어도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경북도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24일 석포제련소 인근에 부유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을 받은 봉화군은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인근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북도는 검사 결과 불소는 배출 허용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허용기준(0.1mg/L)의 약 2배(0.21mg/L) 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당일 오후 5시와 오후 5시 30분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불소 농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경북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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