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앙코로나 유입' 현수막 게시 5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범어네거리 등에 여당 비판 현수막 게시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등에 '문재앙코로나 유입으로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중국,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여론을 조작, 선동질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수막 게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