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 됐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고, 포천시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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